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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ict 규제 샌드박스 - 대한민국 최초, 합법적인 오토바이 배달통 1호 승인]
작성자관리자 작성일19-09-10 14:46 조회수5,697

2019년 9월 10일 (주)뉴코애드윈드의 스마트 배달통 "디디박스"는, 교통안전공단에서 대한민국 건국이래, 오토바이 배달통에 대하여, 최초로 합법적인 배달통으로 승인을 받았다.

퀵서비스, 배달대행을 비롯하여,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용중인 모든 배달통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

 

오토바이에 배달통을 부착하는 행위는 현행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다. 이른바 불법부착물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은 법률의 사문화가 이루어져 실질적인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경쟁사의 고소, 고발이 있을 경우에는 현행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배달통 3면에 종이, 인쇄, 기호, 도형, 문자등을 이용하여, 특정상품 홍보나 상호등을 광고하는 행위도 옥외광고물 법에 대한 위반이 된다.

불법.JPG

흔히 집배원이 타고다니는 우편물 배달 오토바이도 현행법상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고 있다.

우체국1.JPG  (합법적인 우편물 적재함)

 

우체국2.JPG (불법적 우편물적재함)

***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상업광고는 옥외광고물법상 시군구청 및 지자체에 허가및 승인을 득하여야만 한다.***

 

0001 (1).jpg

(주)뉴코애드윈드가 한국 교통안전에서 발급받은 대한민국 최초의 오토바이 튜닝승인서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9-16 05:04:03 언론보도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9-16 05:08:21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