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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업 활력법 신산업분야 승인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2-15 14:19 조회수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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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업재편을 위해 공정거래법상법 등 주요 규제들을 완화해주는 내용의 법안이다. 기업이 신사업을 추진하거나 인수·합병(M&A) 등으로 사업을 재편하려 할 때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관련 절차나 세제 등을 일괄 지원한다는 의미로 통칭 ‘원샷법’이라 불린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공급과잉 업종에 속한 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혜택과 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을 말한다.

 

신산업 진출 분야의 첫 사례로 저희 (주)뉴코애드윈드를 포함한 5개 기업이 신산업판정위원회에서 신규 사업 승인을 받았다.

이번에 승인된 기업은 사업재편 계획상의 승인 기간(최대 5년) 신사업 진출 또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장 신축, 설비 도입, 기술개발 등에 총 1천억 원을 신규 투자하고 약 400명을 새로 고용하게 된다.


정부는 승인 기업이 사업재편 이행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양도차익 과세이연, 산업용지 등의 처분 특례, 정부 기술개발(R&D) 사업 참여 우대 등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적용 범위가 신산업으로 확대되고 승인기업에 대한 혜택이 강화됨에 따라 기업활력법의 사업재편제도에 대한 현장의 관심과 수요이 예전보다 늘고 있다"며 "기업활력법이 과감한 신산업 진출의 성공률 높이고 주력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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