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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경제] 규제샌드박스 보완한다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1-29 13:44 조회수2,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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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19년 11월부로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보장받았습니다.

최근 1월 14일 자 서울경제의 조양준 기자가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손질한다고 합니다. 

제도개선의 내용으로는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은 기간 만료 후에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며,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한 임시허가 전환 비율을 높이거나 법령 개정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당사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보장받을 당시에는 최소 2년에서 최대 4년을 보장받기로 했었으나, 관련 법규가 제정되기 전까지 당사 독점이 기대됩니다.


출처 :  조양준 기자, <단독>실증특례 끝나도 사업 지속...규제샌드박스 보완한다, 서울경제, 2020.01.14

             https://www.sedaily.com/NewsView/1YXN7EVD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