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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주발행공고]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1-15 17:55 조회수3,175

신주발행공고

 

 

 

20191230일에 개최한 주식회사 뉴코애드윈드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신주식 종류와 수 :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 11,112
 (
, 미청약 및 미배정된 주식은 미발행함)

 

1. 신주식의 발행가격 : 1주의 금 4,500(액면가 금 100)

 

1. 신주의 납입총액 : 50,004,000

 

1. 발행할 주식의 내용 : [별지]와 같음

 

1. 청약기간 : 2020 128일부터 2020 2 11일까지

 

1. 주금납입일 : 2020 2 21

 

1. 납입을 받을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 KDB산업은행 광주지점

 

1. 신주권 교부(입고) : 2020 3 11

 

1. 신주식의 인수방법 :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일반공모(정관 제11조 제2항에 근거)

 

1. 청약취급처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와디즈플랫폼 주식회사

 

1. 기타사항 : . 신주발행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표자에게 일임되다.
 
. 위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20201월 14

 

 

 

주식회사 뉴코애드윈드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43-7

 

 대표이사 장민우   (직인생략)

 
 
 

 

 

[ ]

 

 

 

1. 주식의 종류

 

 1 상환전환우선주식(이하 주식’)

 

  주식은 이익배당과 잔여재산분배에 대해 보통주식에 대해 우선권이 있고, 상환  전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상환전환주식으로 모든 의안에 대해 무의결권 주식이다.

 

 

 

2. 존속기간

 

 발행일로부터5

 

 존속기간 이내에 권리가 행사되지 않은 경우, 존속기간 말일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자동 전환된다.

 

 

 

3. 배당에 관한 사항

 

  주식은 배당우선권이 있고 비참가적, 비누적적 우선주이다.

 

 최저배당이율은 발행금액의 3.0%이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로 이익배당이 결정될 경우에 최저배당이율이 적용된다.

 

 

 

4. 상환에 관한 사항

 

 상환권 :  주식의 주주는 법적으로 사용가능한 재원으로 배당가능이익, 또는 이익잉여금 범위 내에서 이익소각의 방법으로 우선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있다.

 

 상환청구기간 :  주식의 발행일로부터3년이 지난 날부터 존속기간 이내 기간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30 이내. , 만기는 연장할  있다.

 

 상환가액 : 상환을 청구한 주식의 인수금액으로 하며 상환이자율은 7.0%(단리)이다.

 

 상환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 회사는 상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60 이내에 현금으로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 상환 시에는 기배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환한다.

 

 

 

5.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권 :  주식은 전환청구기간 내에 언제든지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있다.

 

 전환의 조건(전환비율) :  주식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전환청구기간:  주식의 발행일로부터3년이 지난 날부터 존속기간 이내 기간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30 이내. , 만기는 연장할  있다.

 

 

 

6. 의결권

 

  주식에는 모든 의결사항에 대하여 <span style='font-family: "HY신명조",serif; font-size: 11.5pt; mso-bidi-font-fam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