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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규제에 막혔던 오토바이 ‘스마트 배달통’ 사업 가능해졌다
작성일22-12-07 20:13

오토바이 배달통에 사물인터넷 접목해
배달 요청 음식점·상품 알려주는 디지털 광고
수수료 의존하던 배달 플랫폼에 새 수익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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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시절 규제에 가로막혀 존폐 위기에 처했던 스타트업이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정부가 실증특례조건을 완화해주면서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오토바이 디지털 광고 배달통 사업을 해온 뉴코애드윈드 얘기다.

오토바이 디지털 광고 배달통 ‘디디박스’ 운영사 뉴코애드윈드는 2019년 당시 정부가 도입한 규제샌드박스에서 ‘실증특례 1호 기업’으로 선정됐다. 디디박스는 오토바이 배달통에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한 제품이다. 배달통 좌우, 뒤 3개면에 LED 광고판을 설치해 주문을 받을 때마다 해당 음식점, 배달 상품 광고를 실을 수 있는 이른바 ‘스마트 배달통’이다. 배달 기사가 자영업자의 ‘배달 요청’ 콜을 수락하면 배달 대행을 요청한 업체 상호, 광고로 실시간 자동 변경되는 디지털 광고 시스템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오토바이 등 교통수단은 전기 사용이나 발광 방식의 조명을 이용하는 광고물 부착이 금지돼 있다. 디디박스 사업이 가능하려면 규제샌드박스를 거쳐야 했다. 규제샌드박스란 신기술, 신산업 분야의 제품, 서비스에 대해 기존 규제를 한시 면제, 유예해주는 제도다.

뉴코애드윈드는 당시 실증특례를 통해 ‘광주, 전남에서 2년간 디디박스를 최대 100대 운영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 조건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려워 규제를 더 풀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럼에도 규제 완화는 여의치 않았고, 뉴코애드윈드를 이끌어온 장민우 대표는 은행 대출금 등 수십억 원 빚에 허덕였다. 사업장을 아랍에미리트(UAE) 등 해외로 이전하는 방안까지 고민했다.

그러다 기회가 찾아왔다.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실증특례 지정조건 변경 승인’을 받은 것. 광주, 전남으로 국한됐던 디디박스 운영 범위를 서울, 경기도와 지방 광역시 등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운영 대수도 기존 100대에서 최대 1만대로 늘릴 수 있게 됐다.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배달 앱 ‘탈라밧’과 협업하는 등 해외 진출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