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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뉴스1]원샷법.....디디박스 新산업 진출 기업으로 첫 승인 (산업자원통상부)
작성일20-02-0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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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분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개정안을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자율주행차용 반도체 등 신산업 진출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 열린 '제25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신산업 진출을 비롯한 9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기업활력법은 기업이 자발적이고 선제적으로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상법과 공정거래법상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로 간단하게 '원샷법'이라고 불린다. 

이번 승인은 기업활력법 적용범위를 확대한 후 첫 번째 사례로, 사업재편 유형별로 △신산업 진출 5개 기업 △공동사업재편 2개 기업 △과잉공급 해소 2개 기업이 해당된다.
신산업 진출 기업은 ㈜넥스트칩, ㈜유씨티, 비케이전자㈜, 루씨엠(주), ㈜뉴코애드윈드 등으로 네스트칩은 CCTV, 블랙박스용 칩 설계·생산을 주사업으로 하다가 새롭게 AI(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차량용 영상식별 시스템 반도체 설계·생산에 진출하게 됐다.

에어컨 전자회로기판을 제조하던 유씨티는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제조 사업에 진출하며, 전자부품 제조회사 비케이전자는 암 진단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사업에 뛰어든다. 루씨엠은 단순 의료기기를 유통하는 기업이었으나 IoT(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AED(자동심장충격기) 제조 및 통합관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뉴코애드윈드는 단순 배달대행 사업을 하다가 이번에 배달박스 제조 및 IoT 기반의 영상광고 플랫폼 서비스 사업에 나서게 됐다. 

(중략)

2016년 8월 처음 기업활력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총 118개 기업이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을 받았으며 유형별로는 신산업 진출 기업이 5개, 공동사업재편유형 기업이 2개, 과잉공급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 111개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첨단메모리반도체 등 50개 기술을 더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조만간 시행되면, 기업활력법 신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이 기존 173개에서 223개로 대폭 늘어나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