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한국경제] 위쿡 입주한 식음료 스타트업 511개사...방뺄 걱정없이 사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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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1-2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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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적용 기업이 최장 4년인 규제 유예기간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샌드박스 보완책을 발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신제품이나 신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최장 4년간(1회 연장, 2년+2년)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다.
기업들은 ‘최장 4년’이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해왔다. 규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4년 이후 사업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어 연구개발(R&D) 등에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벤처캐피털 등이 사업 중단 등 불확실성을 이유로 투자를 꺼리는 일도 많았다. (중략)
일각에선 이번 법안의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적용 이후 불확실성 탓에 해외시장의 문을 두드리던 기업들이 한국 시장으로 되돌아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배달 오토바이 뒤쪽에 설치된 배달통에 디지털 광고를 붙이는 사업을 하고 있는 뉴코애드윈드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장민우 뉴코애드윈드 대표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베트남, 미국, 일본 등에서 합작법인 설립을 논의하고 있었다”며 “4년 기한 제한이 사라지면 국내 시장을 먼저 공략하는 방향으로 사업전략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벤처캐피털(VC)들도 정부의 개선안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업 중단 리스크가 없어지면 해당 스타트업의 가치를 다시 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VC TBT’에서 모빌리티(운송수단) 투자를 담당하는 김동욱 이사는 “샌드박스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업체들에 벤처자금이 몰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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