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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규제샌드박스 성공하기 위한 과제는?
작성자관리자 작성일19-07-03 23:24 조회수2,088

 

대표적으로 광주의 뉴코애드윈드는 배달용 오토바이에 디지털 배달통을 설치하여 음식업체와 대표 음식을 광고하는 서비스의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는데요,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오토바이 등 교통수단에서 전기 사용이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이용하는 광고물을 금지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제작자를 제외하고 자동차에 등화기 등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그동안 오토바이에 디지털광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쳐 이 서비스에 대하여 숙의하였고, 실증규제특례를 부여하여 광주 인근에서 최대 100대 이내 오토바이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사고 유무 등을 감안하여 상향 가능하도록 하였어요.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무조건 안돼가 아니라 먼저 사업을 해볼 수 있게 규제를 풀어주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사후 규제를 한다는 거죠.

[출처 서울경제 TV 쎈 이코노미]